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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사람이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면서 만 14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더불어 기준이 충족된다면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도 2019년에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고,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19년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때 아이 돌보미를 무상파견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사유는 일, 학업, 질병, 상담, 치료지원사업 참여 등인 경우이므로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구요.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2년이내로 1차에 한해 2년 범위내 연장해서 공동생활가정형 입주를 도왔지만, 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으로 6년 이내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입주가격 등 심사후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주가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복지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도 알아두면 좋은데, 이혼 후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 안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한부모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경우 양육비 관련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전화 1644-6621 혹은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2019년 한부모가정 복지혜택 지원금액이 더 높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부모 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사업을 소개해 봤는데요, 한부모가족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