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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시급 월급

 

2019년이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1월 월급을 받아보시고 월급이 올라서 흐뭇한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반면에 월급을 줘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으리라 짐작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못한데다가, 근로자 월급은 인상되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찬성이지만, OECD 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의 성장과 함께 복지의 수준이 맞춰지길 기대하며, 2019년 최저시급 월급은 그래서 얼마인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당시 파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2017년 6,470원이었기 때문에 16.4%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유래없는 인상률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9년 또한번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전년 대비 10.9% 인상으로 조만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9년 최저시급 월급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2019년 최저시급 월급은 얼마일까요? 법적 기준인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에 맞추어 계산해 보면 8,350원 X 209시간 이므로 1,745,150원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월급을 계산해 보면 7,530원 X 209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1,573,770원 입니다.

 

전년대비 올해 17만원 가량 월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저시급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신입이나 기존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았던 사람들은 월급 인상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지만, 최저임금은 끌어올리면서 경력자의 월급이 동결 혹은 미미한 인상률를 보이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월급이 인상된 것 자체에 대한 불만 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보장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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