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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때 시세차익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세도 무시할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양도소득은 재산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 가치가 올라갔을때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계산할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해볼 수 있어요.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라는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각종 납세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보통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고 등으로 익숙하지요?

 

 

보통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화면이 대부분이지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라는 메뉴를 클릭해보세요.

 

참고로, 현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5월 한달간 실시되고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도 신경써주세요^^

 

 

양도세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도소득세 전자계산 뿐 아니라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납부까지 가능한 메뉴가 함께 보여집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그때부터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셔야 하구요, 오늘은 모의계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계산을 하려고 미리계산 메뉴를 선택하니, 통합설치프로그램인 베라포트를 설치하라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 설치 없이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다음 화면이 보이면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실행을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나니, 공지사항이 하나 떴는데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본다고 해서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당연히 모의계산이니 신고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나, 일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계산만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본인 부동산의 양도세 자동계산을 해보세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은 비로그인상태로 가능하구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1개 부동산 양도가 많기 때문에 비로그인상태로 계산해보도록 할께요.

 

 

양도세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기본사항인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를 선택합니다. 양도는 내 부동산의 법률적 지위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날짜이구요, 취득일자는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겠지요? 양도물건도 토지인지, 주택인지, 기타인지 선택해주세요.

 

 

거래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 미리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모의계산이므로 대략적으로 양도가액을 입력했고, 취득가액을 넣기 위해서는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을 입력해야 합산되어 취득가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자산인지, 장기보유인지, 1세대 몇주택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타사항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입력을 하고나서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제가 계산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나오죠?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제외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 35%를 적용한 금액에 누진공제액도 제외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지방소득세자진납부세액을 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도 살펴보면, 현재이 세법령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때에는 세법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건이 있었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가지 상황변수를 고려했을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거래 역시도 세금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조금더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수시로 체크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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