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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방법과 시행시기
많은 직장인들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돈을 버는것보다 적당히 업무를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광고에서도 퇴근 후 인싸 라이프를 찾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무조건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지난해부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의 회사는 어떠한가요?
더 나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주52시간 근무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52시간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적 허용하고 있구요,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해왔습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9년 4월 1일이후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구요, 50~300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길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일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지만, 1주를 월~일인지, 일~토인지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실 워라밸이 대세가 된 요즘 근로자의 입장에서 너무도 좋은 정책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시간까지 단축해야 하니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를 하다보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4시간 업무를 해야하는 분야에서는 주52시간 계산방법과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