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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행복주택도 그 중 하나입니다. 철도부지와 도시 유휴부지를 이용해 만든 임대주택으로, 도시 내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조건만 허락한다면 굉장히 매력있는 주택입니다.

 

원래 희망주택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행복' 테마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도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알아야 입주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 주택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 시범지구 7곳을 바탕으로 현재 110곳 26,229호를 목표로 행복주택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보도자료를 공표하며, 행복주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우선 행복주택은 젊은계층 대상으로 80%, 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 20% 공급 비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크게 느껴집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총 6개 계층으로 나뉘며, 세부적인 계층으로 나뉘면 9개로 분류됩니다.

 

계층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입주자격만으로 행복주택이 입주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입주자격이긴 하지만, 나이, 혼인기간 등 계층에 따라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네요.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m2 이하 규모로 지어집니다. 구평수로 하면 13.6평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국민임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임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계약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이구요,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 거주자는 무자녀인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유지된다면 장기임대로 살 수 있어요. 공급대상자별로 시중 시세의 60~80% 가격에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된다면 입주가 모집 공고를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 인터넷접수 모두 가능하며, 청약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겠지요.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되므로, 일반적인 분양과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블로그에 접속하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활발히 게시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LH청약센터에 접속하니 행복주택 모집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총 4,640세대를 모집하고 있으니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세요.

 

 

 

행복주택 접수기간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확인하였으나, 자가진단을 해보시려면 '마이홈'에서 자가진단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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