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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이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요즘 더 인기가 많은 직종 중 하나인데요. 초봉은 낮은 편이지만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급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 중 가족이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육아휴직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과 함께 가계 보전을 위해 공무원이 받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금액인 만큼 1년간 수당으로 계산해보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을 살펴보면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만약 부부 모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중복수령은 안되고 남자 또는 여자 둘중 한명이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4만원이 매달 지급되구요. 자녀는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족수당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녀의 나이는 만 19세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의미하는데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한명당 2만원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의 예시를 들어보면, 공무원인 아버지가 60세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와이프와 어린자녀 세명을 부양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2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자녀 10만원에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인 노모 2만원 포함하여 이 공무원 가족수당은 24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공공기관에 다니고 아직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어서 4만원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월급에 포함된 4만원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답니다. 혹시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면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공단 또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수당을 못챙기고 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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