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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노동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유연해지면서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죠? 예전처럼 한번 들어간 직장이 평생직장이 되는 개념이 아니다보니 실업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고용 유연화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회사가 폐업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엄마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직장을 그만둔 동생의 케이스가 있어요. 다행히 둘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결국 재취업에 성공했는데요. 덕분에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우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의 범위는 임신이나 육아, 차별대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업종전환, 인원감축,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가 인정되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우리는 실업급여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한 자에게 주는 급여를 말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90일에서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평균임금 50%로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수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은 높아지고 기간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1회 구직활동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할때는 회사 명함등을 제출하여 이력서 증빙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인데요. 제 주변에도 동료나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봇받더라구요.

 

 

계약직인 경우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정규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증빙이 어렵겠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우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구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듣고 워크넷 구직신청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마음이 편한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다음 취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보장받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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