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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19년 한해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계속 되었는데요. 당분간도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관해서 다른 의견으로 논쟁이 계속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논쟁 이후에 사회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겠지만 사회적으로 적정한 최저시급이 정해져서 경제활력이 줄어들지 않게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일단 2020년 최저시급은 물가인상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쉬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모두가 만족하는 임금은 없겠지만 그래도 노사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은 209시간 계산법을 주제로 정했는데요.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209시간 어떻게 계산이 된걸까요?
경리 업무나 인사업무를 한번이라도 접해 본 분들은 209시간을 항상 넣어서 계산을 하는걸 알고 있는데요. 209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받기로 정한 일정단위 급여를 말합니다.
시간, 일, 월 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임금을 계산하는데요. 209시간은 월 평균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9시간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1년은 365일입니다.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일수가 나오죠. 1달은 평균 30.41666...일인데요.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1달을 7일로 나누어 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4.345를 사용합니다.
1개월은 평균적으로 4.3452주로 구성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에 따라서 평균 주수에 곱해보면 173.8이 나옵니다. 반올림을 하면 174시간이 계산되죠.
여기에 209시간 계산법에서 빠질 수 없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을 하면 8시간을 얻게 되는데요. 1달 평균 주에 곱하면 34.76이 나오고 반올림으로 35로 계산합니다.
두가지 숫자를 더하면 209시간 계산법이 완성됩니다. 또 다른 209시간 계산법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근무시간 48시간을 월 평균 주단위 4.345로 곱하는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9시간 계산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체크해 볼까 합니다. 209시간 계산법은 첫째로 연차수당을 알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본인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1시간에 얼마를 버는지 계산이 됩니다. 본인의 시간급을 계산한 이후에 하루8시간 근무를 곱해보면 1일분 급여가 얼마인지 알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본인의 남은 연차일 수에 1일분 급여를 곱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209시간 계산의 의미를 이해하면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예)3,000,000원(월급)/ 209 x 8 = 114,832.53 (일급 약 114,824원)
본인이 연차를 3일정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일급에 3을 곱하면 받아야할 연차수당이 쉽게 계산이 되겠죠. 또한 야근과 같은 연장근무를 했을때 수당 또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한달에 15시간 했다면 좀 전의 계산법을 이용해 시급을 구한 후 1.5배(연장근무)x 시간을 해보면 본인의 수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 집니다.
그만큼 월급을 파악할때 빠질 수 없는 209시간 계산법이고 나름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니 209시간의 의미를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