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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제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예전에는 일시불로 수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퇴직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4대보험 가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수습이나 인턴활동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과거 퇴직금 지급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했지만 지금은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 후 14일 내에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근로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근로자라고 하면 회사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약의 형태가 아닌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퇴직금 지급규정 예외입니다.
만약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2달간 일했고 나머지 기간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수가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1년 이상 근무에는 무급휴가, 휴직,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사유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의 1/13을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퇴직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3년을 넘기게 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3년 이내에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이든 이직이든 꼭 한번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도 하나의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