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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베키오 2019. 10. 10. 10:43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는 다르지만 크게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으로 구분합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결혼하면서 아파트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다가구에서 오래 살아본 경험으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사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는데 같은 용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헷갈리더라구요.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기초 부동산 상식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가구 다세대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물연면적(바닥면적) 660M2(200평) 이하로 규격이 정해져 있구요. 기본적으로 가구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 비슷한 형태라서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우선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중 제일 큰 부분은 바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물 자체가 1인 소유이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호수는 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있고 다가구 호수 자체를 분리해서 분양하거나 소유할 수 없어요.

 

 

반면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의 호수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빌라를 떠올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집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등기는 각 호수별로 열람할 수 있고 매매나 분양 또한 가능합니다.

 

 

또다른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수도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수도분리가 되지 않아 가구별 수도세가 한번에 청구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가구별 인원수로 수도세를 2달에 한번씩 청구했었어요.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전용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수도세를 낼 수 있답니다. 한편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가구별 난방시설이나 전기는 각각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상수도 부분만 공공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밖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으로는 주택 층수를 지을때 다가구 주택은 3층이하로 다세대 주택은 4층이하로 지어야 하구요. 거주 세대주는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다세대 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m2(200평)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의 건물로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와 비슷하나 면적차이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그리고 연립주택까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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