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하겠다는 준수 서약을 이를 이행한 경우에 1년에 10점씩 적립하는 것을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누구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나옵니다. 그동안 운전을 하면 잘못된 경우 벌점은 있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상점은 없었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이러한 벌점에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교통법규를 잘지켜 모아온 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을 보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작성을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불편한 분들은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신청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이파인을 보면 본문 중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선택해서 인터넷 서약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부분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서약자 명의 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이 완료 됩니다.

 

 

서약자 준수사항은 무위반, 무사고 두가지입니다. 해당 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즉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1년 단위로 부여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후에 위반이나 사고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재신청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간으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을 하면 마일리지가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10점씩 적립되고 따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을 할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따로 손해볼 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반한다고 특별한 벌칙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여서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무위반, 무사고란 기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운전면서 취소 처분, 정지처분, 범칙금통고, 처분, 과태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를 다 잘 지켜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