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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이면 각 2년,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엄마 1년, 아빠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남자 육아휴직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의 경우 한자녀에 대해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최대 3년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물론 3년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유급 1년만 해당되고 2년은 무급입니다만 3년이나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3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휴직하는 것도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함께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에 인정받은 피보험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3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받고 있다면 중복기간에 대해서 1명만 지급받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는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시할 경우에는 기간을 신경쓰셔야 해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100을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4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100을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따라 급여를 받지만 금액 중 일부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되고 있구요. 지급액은 매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이전은 4개월부터 40%를 지급받는다고 하네요.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남자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위해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하여 결과를 보면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는데요. 물론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비슷한 종류의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육아휴직에 대해 많이 관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근로자의 육아는 힘든 것 같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지만 물론 쉬운일은 아니겠지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 받으시고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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