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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나이를 한살 먹을수록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더라도 벌써 절반이 넘게 흘렀는데요. 조금은 천천히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변경된 것은 19년부터 입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10일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초반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게 참 크게 다가옵니다.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언제부터 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개정된 법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하는 10일은 분할해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즉 출산 후에 바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 필요시에 쪼개서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의 모든 급여는 10일 모두 유급입니다. 기존에는 최초 3일만 유급으로 기간도 3~5일로 짧았습니다.

 

 

배우가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은 출산을 기점으로 30일 이내 였지만 현재는 출산이후 90일 이내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하고 1회 분할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해 10일을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시가 됩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고 육아 휴직 대신 경력 단절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1일 1시간부터 5시간까지 단축 1주일은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부담이 갈 수 있어서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직장을 6개월 이상 다니고 있어야 하고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인정기간만큼 제외가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신청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할해서 사용한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2개월 이내에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안되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했어도 기존의 통상임금 100%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월 상한액 200만원) 엄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쉬는 첫 3개월 급여는 변화가 없습니다. 4개월 부터는 금액이 급여가 인상이 됐는데요. 70~120만원으로 하한과 상한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배우자는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면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을 수 있던 200만원과 비교하면 50만원이 올해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출산가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을 보면 임신출산의료비가 있습니다. 19년도 부터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이 지원되면서 기존에 비해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10일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출산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육아 휴직 중에는 직장가입자 최저 수준인 월 9천원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보료를 50% 수준으로 지급했었는데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육휴기간 동안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복귀한 이후 한번에 밀린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출산 전후휴가 급여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빙하고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 또는 직장 근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 대해 정보를 요약해 보았는데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점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눈치보며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도 개선이 되어서 10일에 대해 편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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