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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기준
만 나이로 65세가 넘으면 정부에서 우편물이 하나 도착을 합니다. 바로 노령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부모님도 얼마전에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실 부모님을 자주 뵙다 보면 나이 드신다는걸 못느낄 때가 많은데 이번에 부모님이 늙어가신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노령연금은 공식적인 명칭은 기초연금이에요.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 폐지되었지만 아직 어르신들은 노령연금이라는 말이 더 편하신거 같네요. 노령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조하기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나이기준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고 또 다른 노령연금 지급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분들이 해당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 중에서 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1,310,000원, 부부가구는 2,098.000원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은 부부 두분 중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살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건 쉽지는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x 0.7) x (근로소득 -84만원) + 기타소득으로 구할 수 있으나 개인이 직접 하기에 소득 환산액 산식이 제법 복잡해서 노령연금 계산기를 이욯해 보는 편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가구유형,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과 같은 일반 재산에 대해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나옵니다.
노령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매월 최소 25,000원 ~ 최대 25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지원 그리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노령연급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빠르게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주소지 근처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공단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모의게산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