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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살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지만 생각보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로 대학생때 자취방을 구하면서 부동산을 접해본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인 것 같구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내집마련을 목표로 부동산을 관심있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양도를 통해 일정 수익이 발생했을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온라인으로도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과세되지 않는 세금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대부분은 양도세 즉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를 통해 수익창출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 면제기준에 따라 양도를 하더라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8.2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2년 이상 거주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거나 실거래가 9억원 이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9.13 부동산 정책으로 조금 더 강화된 2주택자인 경우 양도 비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제외된다면 양도세를 신고해야겠지요.
양도세를 신고할 때 매물에 따라 증여방식에 따라 조금씩 준비할 서류가 다른데요. 먼저 일반 아파트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먼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매수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영수증, 발코니 확장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매도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조합분양아파트 포함)의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매수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분양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등기시 건물 취득세 영수증, 등기비용, 매도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상속 및 증여세 세무서 신고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비과세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는 그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된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나 상가의 경우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추가적으로 토지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준비하여 세금계산이나 취득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확하고 감가상각비 명세서의 경우 보유당시 건물을 감가상각한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로 봅니다.
사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 경우가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를 꼼꼼히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홈택스 양도세 자동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을 통해 양도세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를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면 정확할 것 같구요. 운영은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