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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분야로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살펴보기전에 몇가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그리고 부양의무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쉽게 우리나라 국민을 100이라고 가정했을때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입니다.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으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기본 개념을 봤으니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리고 혜택을 확인해서 혹시 주변에서 대상이 되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가구상황에 저소득층을 검색하면 해당 메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관련 90건의 복지서비스가 있고 이중에서 생계급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과 부양가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타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데요. 이때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1인 가구는 512,102원, 2인가구는 871,958원 3인 가구는 1,1128,010원, 4인가구는 1,384,061원으로 마지막 5인 가구의 경우 1,640,112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 소득 평가액과 소득합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되겠죠. 부양가족 기준 4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적용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둘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셋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할때 넷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함에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티비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이 확대되어서 다행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를 보면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생계급여액이 나오는데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512,102-200,000으로 362,110원이 나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시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기준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우선 신청을 해보고 관련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정리해 보면 tv수신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통신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수도세, 전기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면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즉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 kbs 수신료 콜센터에 지원 신청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할인은 급여 수급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됩니다. 시내 시외 통화료도 일부 면제가 되고 이동전화 기본료 월 15000원까지,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22,500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30%감면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 각각 35%감면이 되고 월 최대 10,500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당 4인으로 최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 교통비지원도 이루어 집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의 경우 월 최대 1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 최대 10,000원입니다. 이외에도 문화활동비, 과태료 감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차례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