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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갈수록 주변에 젊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네요. 예전에는 내집마련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투자를 노리고 여기저기 임장을 다니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등기를 쳐야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오래전에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사라졌고 현재는 취득세 계산기만 이용할 줄 알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꼭 부동산에만 붙는 것은 아니고 차량, 기계장치 등을 구입해도 내야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에 중 하나로 한가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할때 도움이 됩니다. 바로 주택의 경우에는 6억, 9억, 9억 초과로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20년에 조금 개정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6, 9억에서 가격 저항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텐데요. 부동산을 구입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을 통하게 되는게 일반적이고 보통 중개수수료 그리고 취득세 등 몇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리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총 발생비용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점점 누더기가 되고 있어서 모든 걸 이해하고 기억한다는거 자체가 무리인데요. 이럴때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속, 매매, 증여같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또한 평수를 기준으로도 농특세가 추가 되기 때문에 평수가 크면 취득세율이 상승합니다.
기준이 되는 평수는 85m2으로 33평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서 그냥 금액만 입력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정도 세율이 나오는지 어느정도 이해만 하면 되겠죠.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서 전용 85m2 이하 주택을 선택하고 거래금액을 입력해 계산을 하면 자동으로 부동산 취득세 금액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85m2 초과 주택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결과에서 농특세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산할때는 6억 미만을 넣어보고 같은 조건에서 9억 미만을 넣어보면 세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은 주택에 피해서 취득세율이 올라갑니다. 이때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보면 4%에 지방교육세 0.4% 그리고 농특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본인이 매물종류, 거래종류,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각종 세금과 세율을 함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이 어려운 편인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쉽게 세금을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