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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요건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분리되긴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원에 속해 있는 경우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절세를 주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주택세대주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요건 충족시 연말정산 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사실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세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 한세대로 보고 있다고 정리하면 편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 등은 동일세대가 되지만 형수, 제수, 매형, 동서, 형부, 올케 등은 동일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에서도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청약 가점을 위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우선 양도소득세나 비과세 등 절세를 주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구요. 즉 절세를 위해 자녀를 세대분리하여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어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만약 부모 명의의 집에서 주거를 하다가 자녀가 본인명의 집을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집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죠.
세대분리 요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0세 이상의 자녀는 주소 이전을 통해 세대분리가 언제든지 가능하구요.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1인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면 1,70708원의 40%인 682,803원의 소득이 있으면 가능했고 2020년은 1,757,194원의 40%인 702,877원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결혼 후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에도 세대분리는 가능하구요.
세대분리 하는 방법 자체는 사실 어렵진 않지만 세대분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금절세나 높은 청약 가점을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할때는 원세대주와 분리세대원의 신분증과 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정24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정정이라는 항목에서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부동산, 절세, 연말정산 등 경제적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