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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 변경 조회까지

 

 

혼인신고를 할 때 등록기준지 작성란을 보고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 본적을 기입하면 된다고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기억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력서를 쓸 때 본적 주소를 기입했었고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도 기본서류 제출할 때 작성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듯 등록기준지란 과거 호적등본 상 본적과 같은 뜻인데 아직도 본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즉 등록기준지란 호적법상의 본적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면서 본적이라는 단어 역시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등록기준지 결정은 출생신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자녀의 출생지를 등록기준지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부모의 출신지나 제3의 장소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만약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자녀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 얼마 안되어 경기도에서 쭉 살았으나 본적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주소지를 본적으로 신고하여 지금까지도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사용중인데요. 사실 본적주소를 활용할 일이 많지 않아서 크게 불편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등록기준지란 명확하게 출생지 등록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생각지 못한 주소로 되어 있으면 조금은 황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당사자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고 지자체장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적을 변경하는 조건이 꽤 가다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등록기준지로 바뀐 이후로 개인이 원하는 장소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한다거나 강남 등 잘사는 지역으로 아이의 본적주소를 바꿔주는 사례도 있더라구요.

 

 

등록지준지 변경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구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온라인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등록기준지란 과거에 비해 변경이 쉬워졌지만 중요도나 활용도가 예전만큼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등록기준지는 행정상으로 종종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회해 보고 원하지 않는 주소라면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을 받으면 되구요.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한데요. 인터넷 연결과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집에서도 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란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서 익숙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종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조회, 변경방법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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