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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체크
은행금리가 낮으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자본이 있어야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집 근처에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부동산쪽으로 관심이 생기더라구요.
최근에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매매심리 역시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언제 사느냐에 대한 논쟁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요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할께요.
실제로 제 지인도 오피스텔 2채를 투자하여 월세 수입을 받고 있는데 꽤 금액이 쏠쏠하더라구요. 오피스텔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좋은 상권에 분양을 잘 받아 수익률과 시세차익을 함께 노리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시세차익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우선 임대 사업자 유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 임대 사업자인지 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해야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임대사업자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하여 계약하면 되구요.
매도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의무보유기간이 10년이 지났다면 일반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10년이 안지났다면 매도인이 오피스텔 매입시 받은 부가세 혜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포괄 양수도계약이 가능하네요.
오피스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상관없지만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세금 발생에 대한 부분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이나 토지처럼 매매가격의 4.6%를 냅니다. 종합소득세도 5월에 다른 기타소득과 함께 납부해야 하구요. 재산세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주거용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적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양도세도 임대 사업자는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야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필요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50~70%까지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밖에 의료보험이나 자동차세는 건물 가액에 따라 인상된다고 하네요.
오피스텔 전용률은 주택에 비해 낮은 편으로 40~60% 정도로 주택과 비교하여 전용면적을 계산하면 좁은 편입니다. 반면 관리비는 주택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공실 발생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새 건물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아파트보다 더 강합니다. 따라서 건물 연식에 대한 파악도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입지가 좋아서 수요가 많은 지역인 경우 오래되어도 꾸준한 수익률이 나오겠지만 신축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요.
생각보다 판단해야 할 것들이 많은 오피스텔 투자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아파트에 비해 적은 돈을 투자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과 또 다른 형태인 오프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