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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방법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고 당일 날짜의 직인을 찍어 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말그대로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데 나보다 앞서 권리를 획득한 사람이 있다면 뒷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글의 주제에 맞게 확정일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을 위한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입니다.
공식 명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이 사이트에 방문해 보면 상단 메뉴 중에서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거나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회에 있어서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은 메뉴 중에서 열람하기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때 확인 가능한 확정일자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정보만 검색이 됩니다.
확정일자 열람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때는 주소를 여러번 확인해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죠.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등기도 열람할 수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제대로 신청이 안되어 있다면 꼭 신청하기 메뉴에서 접수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전에 등기부를 확인해서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본 후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최소한의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거나 주택에 너무 많은 권리 관계가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맡길지 한번 더 고민해 보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등기를 치는 경우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저는 무조건 오프라인을 이용합니다. 물론 등기는 대행을 많이 맡기니 이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을 할때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니 그길로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과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민센터를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받아 놓아야 마음이 편하고 신경쓸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계약을 하는 날 그 정도 시간은 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확정일자 보다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호하는 권리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신청 가능한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인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정도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본인의 자산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볼때는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모든 일을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