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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표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세 대상은 모든 상속재산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 중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둘을 따로 구분해서 볼 것은 아니고 상호적으로 잘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율표는 증여세율표와 세금 구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증여세/상속세율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다 똑같이 1억원 이하일때는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입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공제한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상속세율표만 보고 계산하다 보면 공제한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는 증여에 비해서 공제한도가 많은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면제한도를 10억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흔히 말하는 이유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쳐서 10억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잘 이용하면 최대 30억원까지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다면 기본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이 한도가 됩니다.
다만 상속세율표와 공제만 보고 상속이 무조건 증여보다 좋다고 생각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돈의 시간가치도 잘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재산을 받아서 잘 투자하면 생각보다 그 금액이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증여세 역시 면제 한도액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천만원, 성인이 되면 10년에 5천만원씩 면제가 됩니다. 끝으로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요즘에는 주택 상속의 경우에는 세금적으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