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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신청과 복무기간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고요.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징병검사를 통해 급수를 판정받는데 4급 보충역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 복무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을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방위병으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렸고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현역병 대상자에 비해 자격이 느슨한 편이나 전국민의 신체 조건이 모두 같지 않기에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하여 보충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회복무요원은 전세계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병역판정신체검사를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겠죠.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우선소집원, 선복무로 총 4가지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상이나 시기, 방법, 소집일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사회복무요원 신청 방법인 본인 선택하는 경우는 소집대상자가 전년도 12월에 신청할 수 있고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입영원은 소집대상자로서 대학 재학 입영 연기중인 사람으로 전년도 11월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가지 접수신청을 받고 있네요. 우선소집원은 고졸이하 소집대상자 중 한번도 소집통지가 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복무는 소집대상자가 직접 선복무 신청을 하면 소집 희망분기를 정해 지방 병무청장이 소집일자를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모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고 하니 간편하네요.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4개월지만 21개월로 단축되어 복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소집해제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되어 왔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020년 6월 16일을 기점으로 기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최종 단축되었으니 이후로 사회복무요원 전역하는 분들은 21개월간 군복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매일 출퇴근 근무를 하며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 근무 또한 주 40일을 준수하기 때문에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고요. 주야간 근무도 주간과 야간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단위 근무를 진행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결근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지참, 조퇴, 결근을 하게 되면 복무이탈 또는 근무명령 위반으로 보고 복무기간 연장 또는 형사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 허가를 받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 허가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처우는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 또한 복무기간으로 산입한다고 하네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는데요.
408,100원에서 시작하여 병장은 540,900원까지 받는다고 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통비, 중식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역병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 신청과 복무기간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