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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누구에게나 언젠가 다가오는 죽음이지만 애써 회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 지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삶이란 무엇일까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미리 준비하기 보다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알아보게 되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죽음을 맞이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처리가 가능한 요즘 사망신고는 인터넷 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에 출생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구)청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5조에 따라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이거나 친족이 아닌 동거인, 해당 사망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해당 장소의 통장이나 이장이 자격을 갖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진단서, 검안서 또는 고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병원으로부터 받은 사망 이유가 적힌 검안서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로는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자와 제출인(사망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부) 제출을 해야 하지만 관할 부서에 따라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준비해도 되고 가서 출력해도 될 것 같아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망신고는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절차상 해야 하는 행정 처리이다 보니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처리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사망신고가 완료되고 원스톱상속 조회를 통해 생전에 고인 앞으로 가입된 정보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상속인 지정이 되어 있다면 조회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사망신고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십분 이해합니다. 힘든 시기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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