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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시 처벌

 

 

Work and Life Balance가 중요해진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연간근로시간이 무려 2,052시간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에 정부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목표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기존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시중입니다. 주 68시간은 평일 40시간, 평일 연장근무 12시간, 주말 휴일 16시간 근무까지 최대 근무시간을 뜻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평일 40시간에 평일과 주말을 합쳐 12시간 근무까지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고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휴일 근로, 야간 근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3년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중인데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52시간 위반시 처벌은 300이상 사업장이라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진행중이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49인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50~299인 사업장에서 52시간 근무를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은 노동부 조사 결과 9%라고 합니다.

 

문제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업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상기업들 입장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제 시행이 어려운 경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4회 하루 13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시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씩 4회로 총 20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를 하기로 했다거나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사업주가 묵인했다면 주 52시간 위반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계도기간을 거쳐 주 52시간 근무제를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편 주 52시간 위반시 처벌 관련하여 적발되었다고 해서 바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로 약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는데 그 안에 근무시간을 시정하면 주 52시간 위반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작정 주 52시간 위반시 처벌을 하기 보다는 정부에서는 자진 시정을 우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사 처벌까지의 가능성은 커보이진 않지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 52시간 위반시 처벌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한정된 근로시간 동안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위반시 처벌이 두려워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업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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