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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방법
최근 부동산에 이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여 횡보 중이고 더불어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면서 주식 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증여세 절감방법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몰라서 면제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도 2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이가 출생하면 증여세 면제 범위 안에서 증여할 생각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할 때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망 시 상속하는 방식으로 재산이 이동되었으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범위 안에서 미리 증여한다고 하네요.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절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주식과 같은 투자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과는 접근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여세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 나이,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 절감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증여세 절감방법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은은 5,000만 원에 대해 공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살에 2,000만 원 증여를 하고 11살에 2,000만 원 증여를 합니다. 21살에 5,000만 원을 증여하여 십 년 단위로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직계비속인 경우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고요.
더불어 증여세율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5억 원 이하인 경우 20%에 1천만원 공제, 10억 원 이하인 경우 30%에 6천만 원 공제, 30억 이하인 경우 40%에 1억 6천만 원 공제, 마지막으로 30억원 초과인 경우 50%에 4억 6천만 원을 누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10억을 증여받는다면 10억에서 5천만 원 공제를 받아 9억5천만 원이 되고 여기서 30% 증여세를 계산하면 2억2천5백이 됩니다. 추가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비율인 3%를 곱하면 6백 7십 5만 원이 공제되어 총 218,250,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증여세 절감방법을 알고 있다면 미리 계획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세액 계산을 셀프로 진행해보시고 복잡한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데 진행하다가 어려운 경우 126번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