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배관, 승강기, 도색 등 주요시설을 수리 및 교체할 때 사용되는 비용인데요. 적금 또는 보험의 개념으로 미리 금액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매달 수납하게 되는데, 원래 소유주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수납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에게 부과되나 실거주자에게 청구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 시 지급하게 되고 종료 시 집주인이 환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표기가 없을 경우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계약서 작성 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부분을 꼭 기입해두세요.
기지급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임대 시점에서 종료까지 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매수인은 전 소유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두었다가 임차인이 나갈 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검사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적립하므로 신축 아파트인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없을 수 있고 1년 후부터 지급해야 하지만 그 금액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노후화된 아파트 일수록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인 경우 승강기가 있는 경우 지역난방식 및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중 한 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만약 대상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적립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처럼 선수관리비나 수선유지비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관리비를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를 미리 소유자로부터 받아두는 개념입니다. 구축 아파트에 비해 신축 아파트인 경우 선수유지비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멸실되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는 돈이며 예치금 성격으로 미리 아파트에서 받아두었다가 오랜 기간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비교했을 때 헷갈려 하는 개념인데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실제 거주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소모성 비용으로 냉난방 청소비용, 수질검사, 나뭇가지 제거 등 실거주자가 부담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와 함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파트 임차 시 또는 매매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명확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념을 확실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