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월세 신고 의무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입 배경을 살펴보니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다고 하네요.

 

정확한 제도 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차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 이 자료를 바탕으로 증세하려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따라서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신고로 간주한다고 하니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으로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되며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게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계약과 기존 계약에 가격변동이 있는 계약이나 해지 시에도 적용이 되나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되며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 경우도 미신고 대상이라 하니 참고하세요.

 

대상 지역은 전국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고가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다만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당장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한편 계약기간 3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기 게약을 일일이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네요. 단기계약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도기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이긴 합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종전처럼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고요.

 

그밖에 전월세 신고 의무화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인 1588-0149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이 많아 혼란스럽긴 하지만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