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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은 어찌 보면 감내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랫집에 본의 아니게 소음을 제공했을 수 있고 윗집에서도 모르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서로 조심하고 양보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도 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 인내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혹은 인터폰을 통해 윗집에 조심스럽게 층간소음을 조심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아랫집에서는 상당한 인내와 용기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윗집에서는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 할 것 이 아니라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윗집과 아랫집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 아랫집의 고통을 윗집이 이해하고 조심하면서 해결해야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으로 그전에 살던 윗집에 연락했었는데 본인은 소음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소음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서 소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수준도 상대방은 소음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때가 발 도장이라고 하는 발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가장 많고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TV 소리, 피아노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층간소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 소음도가 43데시벨, 최고소음도가 57데시벨인 경우,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 소음도가 45데시벨인 상황에 해당하며, 야간은 각 5데시벨씩 낮게 책정됩니다. 심한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음을 측정하며, 법적 기준을 3번 이상 초과하면 소음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제일 좋은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중재해주는 방법인데, 제 경험상 효과는 크게 없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아랫집 입장만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달은 해주시지만 그다음은 윗집의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 여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윗집에 인터폰으로 직접 전화드려서 정중하게 부탁을 두어 번 정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조심하신다고는 했지만, 종종 소음이 들려도 아랫집을 인식해준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종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층간소음 해결방안도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은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한쪽이 포기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판례를 살펴보면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과도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신 아랫집에서는 천장을 두르려 맞소음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윗집에서는 매우 큰 소음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소음을 유발하다 보면 결국 싸움 혹은 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저희 아파트에서 방송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이라 생각하고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층간소음 가해자가 언젠가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층간소음을 입증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