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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과 대상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또는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모든 부담이 전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인 만큼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건비 지원제도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년보다 금액이 줄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며 지원금액과 대상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직업 재활 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산업위기 지역(통영, 거제, 목포, 군산, 해남 등) 종사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주지만 최대 99명까지 인원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함께 확인해봐야 하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는 직전 3개월간 평균 노동자 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0인 미만 노동자 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고요아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제외되는 경우는 3억 초과인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업주,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미 인건비 재정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경우 이중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아쉽게도 감소했습니다. 2021년 기준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인당 월 최대 7만 원을 5인 이상 사업장에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했고요.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최대 4만 원까지 일용근로자도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되어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이상 상관없이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2021년에는 1년간 지원되었던 지원금이 1월~6월까지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되었음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매우 크다 보니 에산 편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료는 오르고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어들다 보니 올해처럼만 지원해줘도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나 금액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건보, 연금포탈,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모르면 챙기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는지, 다가오는 2022년에 바뀌는 점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스스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이런 정부 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