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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부모님 시절만 하더라도 평생직장 개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퇴사를 결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도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보다는 자유롭게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퇴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원만하게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퇴사 통보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제대로 퇴직사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도 전 직장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퇴사 통보기간은 가능하면 30일 전에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입사일이 정해져 있어 여유 있게 퇴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협의할 수 있다면 2주에서 4주 사이로 퇴사 통보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좋아요.

 

간혹 이직하기 전에 입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알렸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직이 확정되면 바로 직송 상사에게 알려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대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퇴사 통보기간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수인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서 이동도 아니고 아예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므로 인수인계 파일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거나 기존 회사에서 본인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높겠죠?

 

반대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되지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런 경우 1달 전 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제출하는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올라온 퇴직사유서의 사직 이유는 보통 일신상에 의함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퇴사하는 이유가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아서 떠난다거나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직하는 유쾌한 사유도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연봉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경우를 가장 많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퇴직사유서 작성 시 팀원 간 갈등이라고 실제 사유를 적는 경우는 본 적이 없네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퇴사 사유를 회사 입장에서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퇴사하는 입장에서 험담이나 팀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후 관계에 있어서 좋을 수 없으므로 꺼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은 매너 있게 퇴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퇴사 통보기간과 퇴직사유서 작성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2022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용기를 전하며 끝맺음의 중요성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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