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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 가정에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여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세대 1경차 유류세를 최대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한도가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한도액이 꽤 높아졌습니다. 단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 또는 경합 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 경차뿐 아니라 외제 차도 경형 승용/승합차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1000cc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되고요. 국산 경차 종류로 유명한 브랜드는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캐스퍼, 다마스 등이 있어요. 정확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된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유류 환급제 외 대상자는 1세대에 경형 승용차 또는 2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자,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형 화물자동차 소유자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최종 검증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는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세와 개소세 환급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약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아쉽게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유류 구매 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 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유하고 있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권인 변경된 것으로 기존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고요.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당연히 유류 구매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 발급을 받아 사용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전 소유주는 양도 시점에 이미 자동으로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고 해요.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사용한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제도 연장 여부는 아직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 제도가 굉장히 많아진 가운데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경차는 취득세 최대 75만 원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이 혜택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자신의 환경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귀찮더라도 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