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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점수 계산
주택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저도 여러 차례 아파트 분양 청약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되었는데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점수 계산을 반드시 해봐야 하고, 어떻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약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이루어지는데, 추첨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 방식이에요. 가점제는 청약점수 계산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분양에 당첨되는 방식으로 내 점수를 알아야 가산점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가점제와 필요한 청약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고 본인이 몇 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으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즉,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1년 이내는 2점, 2년은 4점, 3년은 6점 이렇게 1년에 2점씩 점수가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점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점은 32점으로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는 전부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기간이 길수록 청약점수 계산 시 가점이 높아집니다. 6개월 미만은 1점, 1년 이내는 2점으로 15년 이상부터는 17점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청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청약통장 하나쯤 만들어두면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양가족수로 가족수가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5점을 획득하나, 1명은 10점, 2명은 15점 이렇게 인원당 5점씩 추가되고 최고점수가 35점으로 부양가족수가 6명이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면 각 32점, 17점, 35점으로 84점 만점이 됩니다. 간혹 만점이 나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청약점수 계산 시 고득점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아파트 청약의 경우 가산제로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청약시장 분위기에 따라 낮은 점수로도 가점제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지금도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건을 갖춘 추첨제가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네요.
청약점수 계산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사실 청약이 단순하게 3가지 조건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또는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경우 가산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본인의 청약하려는 대상의 비율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조건만 확인하지만, 민영주택은 24개월 이상 가입기간에 예치금 기준금액이 충족되어야 원하는 평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구는 2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고요. 10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서울 부산은 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시군구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13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서울 부산은 1,000만원, 기타 광역시는 500만원, 기타 시군구는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한 없이 모든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은 서울 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구는 500만원으로 예치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산제일 때 청약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기준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생각하시고 청약통장부터 만들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