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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일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을 못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많은 편인데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은 일 년에 한번,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신청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말, 12월 말에 이전 신청분에 대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6월 28일이었는데요.

 

 

12월도 비슷한 기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날짜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이었어요.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이 아닌 반기로 신청한 분들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을 하면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 시점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반기신청은 신청기 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 신청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 해요. 2022년은 9월에 상반기 소득을 신청하고 12월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이 되고요.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3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대상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제한되어 있으면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은 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2억 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매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올해는 기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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