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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버스 외에도 운행이 가능한 차들이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간 외에는 일반 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차종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라고 하는데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6명이 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단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형 SUV, 승합차들이 소수의 인원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을 보면 그랜드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이 6명 이상 탑승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요. 카니발, 투리스모, 그레이스, 봉고, 베스타 등도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간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명절에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요. 평일 및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9인승 이상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버스전용차로 운행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6명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위반 범칙금은 11인승 미만은 6만 원, 이상은 7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이 30점 주어진다고 하고요. 무인 카메라로 적발되면 각각 7만 원, 8만 원이라고 합니다.
시내 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요. 시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을 알아보았는데요. 카니발도 등급별 트림에 따라서 7인승이 있는데요. 7인승 카니발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지만, 외관상으로 구별이 어려워서 실질적인 조치가 힘들 수 있어 보입니다.
저도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타고 가는 승용 또는 승합차가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에 운영 구간이 다르므로 이점도 유의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