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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가족요양보호사란 몸이 불편한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과 금액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1~5까지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수발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으로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야 하고요.
1~4등급까지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바로 급여를 받으면서 수발을 들 수 있고, 5등급은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일반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 이내로 시간과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보면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90분 31일은 약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금액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집 근처에서 상담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부모님 두 분이 가족 요양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두 분의 요양 시간이 겹치지 않고 다르게 정하면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의 차이점은 월 업무시간이 65시간 정도인데요. 시급은 1만 원이 약간 넘는 정도로 65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구하면 정부 지원 금액으로, 개인이 직접 구하는 것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고요.
가족요양보호를 하다가 변경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일반 요양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족 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은 날에 할 수 없으니 날짜 조절을 잘해야 최대한 정부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급여를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