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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 아래에 환자 간호 및 진료에 관련한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2016년부터 1년마다 8시간을 이수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자격 신고를 해야 간호조무사 자격증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셔야 하고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해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취득한 첫해와 한 해 동안 근무를 하지 않으면, 면제, 유예 또는 비대상으로 사유 제시를 통해서 교육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7일간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첫 화면에 보수교육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센터로 이어지고 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서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 자격증 발급 연도를 알아야 하고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수업이 4시간이므로 2가지 교육을 선택해야 연 필수교육 시간인 8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신청하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비용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7만 원 정도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먼저 납부해야 온라인 강의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자격 신고 메뉴도 간호조무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필요할 때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해 보수교육 면제자는 자격증 취득자, 조무사 일을 하지 않을 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외국에서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듣거나, 재직 중에 출산 또는 퇴사 후 출산, 출산 후 퇴사한 사람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간호조무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비용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귀찮게 느껴지겠지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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