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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휴가의 법적인 이름은 출산전후휴가라고 합니다. 출산 전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사용 날짜 배분을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출산휴가 급여를 거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90일을 사용하고 있어서 마지막 달 출산휴가 급여가 조금 적게 나오더라고요.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고, 정부에서 지원받거나 사업주가 지급하는데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달간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전에 받던 금액과 같다면, 마지막 30일은 최대 200만 원까지만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한액은 1,465,600원으로 월급이 2백만 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고요. 2백만 원을 넘게 받는 근로자에게는 2백만 원이라는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입금이 되는데,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로부터 지급이 된다는 점도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버리는 정부 지원으로 신청 기간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30일 단위로 금액을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고요. 회사 담당자와 상의해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 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하고요. 사업주가 우선 확인서를 접수하고, 개인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3달 동안 급여 신청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출산 휴가 이후에는 잊지 말고 육아휴직도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좋은데요. 3+3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00, 250, 300만 원을 부부 각각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3달 동안 총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회사 월급이 안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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