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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재산을 가족 또는 타인에게 증여할 때, 세금 납부 의무는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족 간 증여에 있어서, 비교적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액으로 10년마다 반복해서 증여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뿐만 아니라 자녀, 친족간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증여하는게 좋은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심플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는 6억 원, 직계존속(자녀)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조정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다고 인식하여 상향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제 금액을 정한 지 오래되었고 물가 상승이 있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이해할 때 10년이라는 단위가 중요한데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면제 한도 금액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모두 더해서 면제 금액 범위를 넘어가면, 넘어가는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현재 증여를 할 때는 면제 한도에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또다시 증여를 하면 처음 증여한 금액과 합산해서 금액을 측정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액 1천만 원),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로 금액에 따라서 세금 구간이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미리 세금을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간에는 6억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이 10년마다 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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