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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로 부부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싶은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공동명의를 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부부공동명의는 대부분 세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부부 공동명의 장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은 임대소득(종합소득세)으로 나가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주택, 2주택 등 주택 수 여부와 부부 중에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건보료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부부 중 한쪽으로 임대소득을 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종부세가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인별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18억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이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세금이 그렇지만, 주택수와 금액에 따라서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중에서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명의 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분만큼 취득세가 발생하고, 증여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세율이 높은 편이어서 절세를 위한 명의 변경은 권장하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중점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은데요.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관리도 불편하고 세금도 복잡해져서, 이득을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다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매도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요. 증여로 취득 시 5년 이후에 매매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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