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가족요양보호사란 몸이 불편한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과 금액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1~5까지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수발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으로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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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4.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