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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지만 아직도 법에 비해 현실은 못따라가고 있죠? 사용자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이 정반대이다 보니 서로의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려면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개념에서는 근로자가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법을 잘 알고 챙겨야 하는 것이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네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진 근무환경이라 하지만, 현재의 물가,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비해 본인의 월급에 만족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근로자가 규정한 근무일수를 채웠을때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5일 일을 하면 1일에 대해 일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말알바 주휴수당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볼께요.

 

 

주휴수당의 조건은 일수가 아니라 1주일에 근무 15시간 이상, 정해진 일수에 대한 근무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알바 주휴수당은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15시간 이상 토요일, 일요일 합산하여 근무한 시간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말알바 라는 개념 자체가 1주일 중 주말이라는 정해진 일수에 근무하겠다는 근무일이 정해져 있고, 그 중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주말알바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 * 8 * 최저시금(2018년 기준 7,53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주말에 10시간씩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면 20/40 * 8 * 7,530 = 30,120원을 매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주휴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구요, 많은 사람들이 주말알바 주휴수당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꼭 5일 근무를 채웠을때가 아니라는점, 그리고 15시간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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