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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 같은 청소년을 대변하는 신분증입니다. 제가 청소년일때 이런 증명이 없이도 학생증 하나면 청소년으로서의 헤택을 누렸던것 같은데 굳이 청소년증이 필요할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청소년증이라는 증명 자체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하구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청소년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신분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샘플로 보여준 청소년증은 다음과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이 적혀 있네요. 기존 학생증과 차이는 최근 교통카드 기능까지 추가되어 청소년증 하나에 교통카드까지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이구요, 공적신분증과 각종 청소년 우대 혜택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증으로도 청소년 우대사업의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증 역시 공신력있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반명함 사진 1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대리로 청소년증 만드는법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7년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보면 작년 한해만 18만건의 청소년증이 발급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확실히 하고 싶은 청소년의 심리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덕분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청소년증 분실 또는 재발급을 원할경우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도 분실하거나 변경을 원할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듯이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소년증 만드는법은 어렵진 않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귀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명한판 사진 1매의 간단한 준비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구요, 대리신청도 간단한 편이라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발급기간은 3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혹시 급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해야 한다면 임시 청소년증 발급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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